유흥종사자가 없는 주점이라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무도장)이 있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과세유흥장소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보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유흥종사자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유흥종사자 유무와 무도장(춤추는 공간) 유무를 함께 봅니다. 유흥종사자가 없더라도 무도장이 있으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장소’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유흥종사자가 없고 무도장도 없으면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등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은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이며, 유흥음식요금의 전부·일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월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업종코드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유흥종사자 유무, 무도장 유무, 영업 실태, 시설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흥종사자가 없는 주점이라면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확인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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