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직전 1년간 지급된 내역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잡히지 않은 현금·법인카드 지급분이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고, 반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품이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이 핵심이므로, 단순히 원천징수영수증 금액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성 금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급 근거와 지급 관행이 불분명하면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금품의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