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과정(CEO 과정)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넣지 않고,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업 내용이 실제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고,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특정 임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형식이라면 법인의 교육훈련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수업 내용, 지원 규정, 지원 대상 범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
비과세 학자금과는 별개 문제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세미나·단기 교육과의 구분
정리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