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신축 관련 설계용역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나중에 소급하여 과세·비과세로 정산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에서 인정되는 정산 개념과 다릅니다.
위 조건에 따라 과세·면세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보기보다는 공급시기와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공급 방식이 구체적이면 그에 맞춰 과세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취득세 면제 혜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면세사업자가 매출 입금을 받았으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존에 환급받은 40만원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본세 120만원을 합쳐서 총 16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세 120만원만 납부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