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가 법인통장으로 매출 대금을 입금받았더라도, 실물 재화·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이 경우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매출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수취’ 측면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아니라 ‘발급·제출’ 측면의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1.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3. 법인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4.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실제 공급이 있었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아니라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입금 사실만으로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공급시기, 발급·전송 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