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은 변경 방식(취업규칙 변경인지, 개별 근로계약 변경인지)과 임금 감소 여부, 변경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변화, 취업규칙 변경 여부, 회사의 통보 방식)을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