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대표사가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공급받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사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각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들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자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주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도 원칙입니다. 대표사가 일괄 발급하는 방식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실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표사가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 자신의 매출로 보지 않고, 구성원별 지분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 재발급 방식으로 처리하며, 이때 과세표준에는 넣지 않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