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첫 시작월에 명절 공휴일이 있더라도, 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해당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 날이 단순히 달력상 공휴일인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인지와 실제 근로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시작월에 명절 공휴일이 있으면 ① 유급휴일이면 쉬어도 유급분이 인정되고, ② 그날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더해 산정하며, ③ 8시간 초과 여부나 야간근로 여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해당일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