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는데, 이미 발생한 월차를 모두 소진한 뒤 추가로 휴가를 쓰겠다는 신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쓰겠다는 것이므로, 회사가 승인하면 가불·선사용 형태의 초과 사용이 됩니다.
1. 초과 사용의 성격
2. 재직 중이라면
3. 퇴직 예정이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5. 대응 순서
결론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미리 쓰는 초과 사용 신청은 승인 여부에 따라 가불·선사용으로 처리될 수 있고, 재직 중에는 향후 발생 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퇴직 등으로 차감할 휴가가 없으면 금전 정산이 문제 되며, 임금·퇴직금에서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때문에 일방적 공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나 예외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