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 시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라고 해서 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매입분 공제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하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업종·지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입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입분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매입분 외에도 영세율,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 요건과 그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입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확인되며, 조회되는 금액이 모두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불공제 매입이 섞여 있으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어 실제 공제 대상 금액만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식당이 일반과세자이고 신용카드 매입분이 사업 관련이며 공제 제외 대상 사업자·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기환급 신고 시에도 신용카드 매입분을 넣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 과세표준, 매입 형태와 금액, 조기환급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확한 공제 여부와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