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직업능률과 복리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 수취 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적정 금액 기준: 통상적으로 인건비의 15~20% 정도를 복리후생비의 적정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복리후생비는 불성실 신고자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한도: 복리후생비에 대한 법적으로 명확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 관련성, 통상성과 합리성, 형평성, 증빙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증빙: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처럼 증빙이 어려운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