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환급금은 크게 국세환급금과 관세환급금으로 나뉘며, 각각 확인·수령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핵심은 환급 결정 후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못 받은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고, 세목과 환급 결정 시점, 수령 방법(계좌이체·현금지급)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빌려준 돈 300만원을 받을 때 차용증이 없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이 동일한 회사에서 기타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립한 경우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지점 설립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