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업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견인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험회사가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정산·입금만 하더라도, 렉카업체 입장에서는 그 견인비가 과세 매출이므로 신고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신고 의무는 별개
보험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견인비는 면세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세 신고 의무는 별개이므로 렉카업체는 해당 견인비를 과세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렉카업체의 과세 유형, 실제 용역 제공 형태, 보험회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발급 방식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