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이미 완료된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고정자산 등록용 증빙으로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완료 후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
주민번호 수취분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맥락에서 쓰이는 예외
이미 등록이 오래된 사업장이라면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고정자산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이 오래된 사업장이라면 차량 구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분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예외와 연결된 처리라서 그대로 고정자산 등록용 증빙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사업자번호 기준 세금계산서로 정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