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은 외국어학원(업종코드 809017)이 가장 적합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경비율과 기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뉘고, 교습과정 분류는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습내용이 별표 2의 분류와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해야 하며,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외국어학원을 포함한 교육 용역이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처럼 법에서 제외하는 학원은 면세에서 빠집니다. 외국어학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 용역 면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는 외국어학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시에는 홈택스 업종 검색으로 최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