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이라도, 그 공모전이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면 상금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됩니다. 반면 참가 대상이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불특정 다수 경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80%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만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핵심은 상금 자체가 기타소득이라는 점이 아니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건별’은 형식상 계약 수가 아니라 상금 지급의 발생근거·지급사유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1건인지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내부직원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공모전인지 여부가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가르고, 그에 따라 같은 20% 세율이라도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참가 자격 제한 방식, 공고 내용, 경쟁 구조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특정인 대상이라도 실질적으로 개방된 경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