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차장을 제공하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통근곤란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서 통근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가 핵심 기준이고,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주차장 제공은 그 통근시간 판단을 직접 바꾸는 요소가 아닙니다.
통근곤란 판단의 기본 기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와 주차장 이용의 의미
자차가 있는 경우의 취급
통근곤란이 문제 되는 대표 사유
실무상 함께 보는 점
정리하면, 주차장 제공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통근곤란을 직접 인정해 주는 별도 사유가 아니라, 통근시간과 통근 실태가 기준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통근 경로, 실제 왕복 소요시간,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같은 사유 발생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