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 없는 야근이 반복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 업무량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 없이 자리만 지켰거나,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알 수 없었고 업무량도 소정근로시간 내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용자가 지시했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연장근로에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법은 사전 승인을 수당 지급의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사전 승인 절차가 있더라도 실제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이뤄졌는지가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단할 때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전 승인 제도를 실제로 운영했고, 그 시간에 실제 근로가 있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없으며,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승인 없는 잔류 시간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초과근무 사실과 실제 근로 여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반복되는 야근이 문제라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지시나 묵인, 업무량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로서는 사전 승인 절차를 문서뿐 아니라 실제 운영으로 뒷받침하고 초과근무 인지 시 정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