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가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해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는 당초 대표사가 실제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로 정해집니다. 즉,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새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한도 안에서 구성원별 지분(정산) 비율만큼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 시점에 따른 발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발급 범위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표사가 정산해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는 대표사가 실제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가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구성원별 지분·정산 비율에 따라 발급하며, 이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