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성형수술 등 일부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여부는 누가 제공하는지, 어떤 진료인지, 동물 진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진료용역은 과세됩니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진료용역만 면세됩니다.
병원 의료용역이라도 성형수술·피부미용 시술 등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는 과세될 수 있고, 동물 진료는 정해진 범위만 면세됩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진료 내용, 제공자 자격, 동물 진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진료나 거래 구조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