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인정상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신고만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정상여가 실제로 발생·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의무
인정상여 여부가 불분명한 단계
인정상여가 실제 처분된 경우의 쟁점
무신고 여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판단 가능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고 인정상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일단 무신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 인정상여가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 내역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