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기본 감면율은 5년간 5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수도권 밖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여야 하고, 법인 창업 시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2022.1.1. 이전 창업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10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숭의동이 실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법인 지분 요건, 최초 소득 발생 시점, 수입금액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와 창업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