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았더라도 둘 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받을 수 없고,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소명자료로 활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거래를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결제 방식과 증빙 발급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거래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중복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