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크게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채무자의 상태나 거래 경과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손금 인정 사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 불능이 되는 경우
2. 채무자의 상태나 거래 경과상 회수 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
놓치기 쉬운 조건과 예외
귀속시기와 조정 방법의 차이
부가가치세 측면
개인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은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며, 같은 사유라도 필요경비 산입 시기와 조정 방법(결산조정/신고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와 대손 사유, 장부 계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