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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준 주 3일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2. 11.

    2021년 기준 주 3일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적용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주 3일 근무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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