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실습수당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사전 취업계약(또는 사전 취업약정)과 현장실습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습수당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전 취업계약 등 요건 충족 여부, 직업교육훈련 실시 여부, 비용의 성격(직접재료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와 훈련 운영 방식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