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아니요, 농어촌민박사업자도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자신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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