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시 사용자가 취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상황, 경영위기 정도,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희망퇴직의 경우, 적절한 보상과 성실한 노사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환배치 시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