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개인 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이 없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추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