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대손처리 부담을 줄이고 세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되며, 회수기일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