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고정으로 요양이 종결되더라도, 이후 해당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은 단순히 증상이 다시 불편해진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증상 고정으로 요양이 종결되었더라도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발·악화 사실과 치료 필요성을 의학적 소견으로 정리해 재요양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