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되려면, 괴롭힘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센터 심사 단계에서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는 경우
2. 회사가 인정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
4. 증빙 준비의 핵심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 이직의 핵심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와 “이직확인서에 그 사유가 반영되거나 사후에 정정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회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자료와 공식 신고·인정 절차를 통해 수급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