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올해 게임 아이템을 매월 4회씩 판매하여 총 2천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올해 게임 아이템을 매월 4회씩 판매하여 총 2천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9. 18.
게임 아이템 판매가 매월 4회씩, 연간 약 2천만원 규모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시작한 판매라도 횟수·규모·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판매 방식과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농민이 모래를 일시 판매한 사례처럼, 일시적·우발적 공급은 사업자(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올해 처음 판매했다면, 그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판매인지가 중요합니다.
올해 처음인 경우 확인할 점
판매 횟수, 규모, 계속·반복성, 사업형태 유무에 따라 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가 단순 개인 물품 처분인지, 아니면 계속적 판매 활동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방식(국내 오픈마켓, 해외 판매, 중개 플랫폼 등)과 거래 장소도 과세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정리
계속적·반복적 판매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적·반복적 판매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판매 내역(횟수, 금액, 기간, 방식)을 정리해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