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므로, 수리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처리된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수리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