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철스크랩 전용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 개설해야 하며, 같은 사업자번호로 해당 은행 안에서 여러 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정 은행 1개만 선택해 개설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개설한 전용계좌는 철스크랩 등 법정 품목을 사업자 간에 거래할 때 사용해야 하며, 매입자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공급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한 뒤 국고에 납부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고,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설과 사용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이나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개설 전에 이용할 지정 금융회사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