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를 월 20만원 넘게 받으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보고,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을 입증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뿐인가요? 법인이 소유한 설비나 기계 등에 대한 감가상각세는 없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안테나 수출 건에 대해 관세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