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2025. 7. 7.
정수기 렌탈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해당 정수기가 직원들의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상 필요성에 부합하며,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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