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2025. 7. 7.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는 '비과세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월 20만원), 출산·보육비(월 10만원),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월 20만원) 등은 일정 요건과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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