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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2025. 7. 7.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는 '비과세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월 20만원), 출산·보육비(월 10만원),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월 20만원) 등은 일정 요건과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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