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에서는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42개 업종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38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독서실 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가 포함되도록 1개 업종이 정정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제외), 주차장 운영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25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거울·액자·주방용 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제외 제품),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17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12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의무발행 기준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은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공급일 기준이므로, 실제 업종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