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정해진 연간 60일 병가와 본인이 보유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운영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연차와는 성격과 근거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병가 60일 한도와 연차는 별개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병가를 연차로 대체할지 여부는 이미 발생한 연차 범위 내에서 근로자 신청·선택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이 병가와 연차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유급/무급 기준과 증빙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