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리중개업에서 위수탁 구조로 계약 중개와 정산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누가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는 법률관계의 지급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구매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플랫폼이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는 법률관계의 지급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