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도과-215(2023.3.6.)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일반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해석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나 공제 적용 방식 판단에서 자주 함께 인용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변동,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경정 여부는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