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이 아닌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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