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간을 명시해 대리인선임통지서를 제출했더라도,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사실을 서면으로 행정청(재결청)에 별도로 신고·통지해야 합니다.
즉, 선임통지서에 대리기간을 적어 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 통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임통지는 “누구를 대리인으로 둘 것인지”를 알리는 절차이고, 해임통지는 “대리인 권한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별개의 절차라서, 해임이 있었다면 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임 통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기존 대리인을 여전히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서류를 보내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해임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로 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해임한 대리인이 누구인지, 적용되는 법률이 관세법·국세기본법·행정절차법 중 어느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절차가 불복 절차인지 일반 행정절차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