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할 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실제 갱신 관행이 있어야 재계약 의사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확인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는 말보다 문서와 실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계속 일하자"는 취지의 말이 있었더라도, 계약만료 통보서나 평가표, 인사발령 문서 등으로 남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갱신 배제 조항이 있더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해 왔거나 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퇴사라고 해서 항상 재계약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업무 내용, 갱신 관행,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계약 관행이나 평가 자료의 객관성·공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정리하면, 재계약 의사 확인은 ① 계약서·규정상 갱신 요건 확인, ② 실제 갱신 관행 확인, ③ 퇴직 통보와 거절 사유의 문서 확인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업주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문서와 주변 정황을 함께 모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