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두 지원금은 감원방지 의무의 적용 방식과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고용이나 고용조정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 지급 요건과 연결되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이 감원방지 의무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