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청구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을 사용하고, 질병·부상·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청구 시기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안에 끝나버린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첨부하는 질병·부상 증명서는 제90조제1호를 준용하므로, 상병급여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등 질병·부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병급여에는 구직급여 관련 절차 규정도 준용되므로, 계좌 지정이나 실업인정 관련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수급자격자의 청구로 지급되며, 금액은 구직급여일액과 같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