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900만원 중 480만원만 입금된 상태라면, 아직 1,42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해지(계좌 해지 등)를 하더라도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해지를 말하는지에 따라 남는 권리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해지 대상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지 후 정확한 금액 효과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계좌·어떤 해지를 말하는지, 480만원이 퇴직금 일부로 확인된 금액인지에 따라 남은 절차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