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대해 자격 운운하며 심하게 험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전용품 도소매업에서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의 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만 가입된 회사에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선승인 취소 후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