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도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는 건물의 용도(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와 각 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도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모든 위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주소·소재지 특정 가능성, 대항요건 충족, 선순위 권리관계, 철거 위험, 임대인의 자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